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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회칙

광주시 의사회 회칙 및 세칙 개정안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의사협회 경기도 광주시지부로 광주시의사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의권 및 회원의 권익옹호, 의도의 양양, 회원간의 단합과 친목도모,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의학과 의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의권 옹호와 회원 권익 증대에 관한 사항
2. 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 및 의업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부당국에 대한 건의와 단체계약 및 의료기재 등의 알선에 관한 사항
4. 의도의 확립과 양양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6. 의학 발전 및 의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시민 보건의 계몽 지도에 관한 사항
8.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9. 의학지식의 국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10. 학술지 및 의학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및 입회)

(1)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광주지역 개원의 및 봉직의로 본회에 입회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2) 본회에 들어올 때에는 회원은 정해진 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대한의사협회와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정관, 본회의 회칙, 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의사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2. 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대한의사협회와 본회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5. 신고 및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이바지함이 두드러진 사람으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3장 총 회

제7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린다.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요구,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전체 등록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차기 정기총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3. 정기총회의 소집은 21일 전, 임시총회의 소집은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전화나 E-mail로 회원 각자에게 통보하여 출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단 긴급토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2. 회칙 개정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장, 부회장, 감사, 윤리위원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임명직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입회비, 연회비 및 회원 부담금에 관한 사항
8.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관지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제9조 (의안)

1. 정기총회에서 긴급토의사항 부의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총회의 정족수와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재적 회원 2/3이상이 출석하여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3. 회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할 책무가 있으며 의사록에 회장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서 요약하여 낭독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에 대한 불신임)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떼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 되었을 때
2) 회칙 및 정기 총회의 의결 사항을 위반 하여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게 했을 때
3)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 했을 때
2.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4이상 또는 재적회원 1/3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 회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회장이 임명한 임원과 권역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회원 1/3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 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불신임 결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은 정지 된다. 불신임된 임원은 불신임 결의와 동시에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4장 임 원

제12조 (임원)

1.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0명
3) 이사 00명, 총무이사, 재무이사, 정보이사, 보험이사
2. 이사 중 일부는 필요시에 회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 선출 및 임명)

1.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전체 회원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정기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상임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정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4. 임원의 명단은 경기도 의사회에 보고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선)

1. 회장의 궐위 시에 잔여 임기가 전체 임기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 1항에 의해 보궐선거를 한다. 이 경우 재적 회원 1/2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직무 대행을 한다.
2. 임명직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임원회의에서 보선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기간으로 하여 보선된 임원은 차기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의 시작은 회장이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2.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임원의 겸직 금지)

1. 회장 부회장 상임 이사는 감사를 겸직 할 수 없다.
2. 평 이사는 감사를 겸 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 집행하며, 권역과 분회를 지도 감독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또는 외국체류기간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일 경우에는 부회장의 직무대행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3. 임원 업무의 자세한 것은 임원회의 운영 및 임원 업무 분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제18조 (고문 및 자문 위원)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 위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5장 임 원 회 의

제19조 (임원회의 구성과 의결)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총회에 부칠 사항은 재적임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부회장 및 임원회의에서 선출한 서명이사와 함께 기명날인하며 다음 임원회의에서 요약 낭독 보고 한다.

제20조 (도 의사회 파견대의원)

1. 도 의사회 파견대의원은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단 총회 개최가 불가능할 시에는 투표를 통해 투표권 보유 회원 1/2이상이 참가하여 참가 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의 기준은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 일로부터 3년 후의 정기 총회일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도 의사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파견대의원은 총회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의는 정기임원회의와 임시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임원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22조 (임원회의 임무)

1. 임원회의 임무
1) 본회 목적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에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6) 회칙 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자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에 필요한 사항

제6장 감 사

제23조 (감사의 선출과 임기)

1. 정기총회는 감사 1명을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24조 (감사의 임무)

1. 감사는 집행부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회칙과 제 규정의 준수여부, 회무의 적정성 등을 감독한다.
2. 감사는 업무에 관해 정기총회에 책임을 진다.
3. 감사 업무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 업무 규정에서 정한다.

제25조 (감사의 보선)

1. 감사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보선된 감사는 다음 정시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윤 리 위 원 회

제26조 (목적)

의료 윤리의 확립과 고양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 구축과 존경받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사 상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1.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은 각 권역 및 직역별로 각 1명씩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다. 추천된 위원들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본인들의 사임의사가 있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

제28조 (임무)

아래의 사항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제시 및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를 담당한다.
1.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자율적 규제에 관한 사항
2. 의사윤리에 대한 심사 또는 해석 및 이에 따른 윤리적 기준제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의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의료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단합을 저해하거나 타 회원에게 명백한 손상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정화에 관한 사항

제29조 (징계)

1. 윤리위원회의 상기 27조에 따라 해당되는 회원 및 소속 병·의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주의 또는 견책하고 견책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원에 대한 전항의 결정에 의한 징계 조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관지 및 통신상에 공고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0조 (활동 세칙)

기타 활동내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자체의 활동세칙을 둘 수 있다. 단, 활동세칙은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고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제8장 자 산

제31조 (자산)

1. 본회의 자산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 동산,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교부금, 기부금, 정부나 그 산하기관으로 부터의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는 정기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동산, 입회비, 연회비등은 회장의 위임에 의해 재무이사가 관리 운용한다.
3. 본회의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 기금은 기금관리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2) 일반적인 경리사무는 경리사무취급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예산과 결산)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28일 또는 29일에 끝난다.
2. 각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이미 정한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고 추후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4. 각 연도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예산안의 작성과 예산집행은 “예산 편성 및 운용규정”에 따른다.